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를말합니다.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총 18개사, '16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해당연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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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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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초과부터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발급대상 : 12년 1월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1. 발전사업 허가
- 2. 판매사업자선정
- 3. 발전소 준공
- 4. 사용전검사
- 5. 전력수급계약 체결
- 6. 발전사업 개시
- 7. RPS대상설비 확인
- 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대상 : RPS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거래량
- 신청기한 : REC발급신청 기한일은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익일부터 90일(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됨)
- 발급방법 : REC단위로 발급 (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
※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RPS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r)
- 1. 발전량 확인
- 2.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3. 공급인증서 발급
- 4.공급인증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