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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태양광 REC 가중치 조정 등 RPS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게시합니다.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임야인 경우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

고시개정일로 부터 유예기간 내 개발행위를 받을 경우 기존 100kw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1.2 가중치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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