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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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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로슈머도 전력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해져

산업부·한전, 대형 프로슈머·전력소비자 간 전력거래 허용

【에너지타임즈】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프로슈머(Prosumer) 대상이 개인에서 사업자까지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택단위 프로슈머뿐만 아니라 학교·빌딩·상가 등 대형 프로슈머도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동일한 배전망을 이용하는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프로슈머 거래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16일부터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력소비자 간 프로슈머 거래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프로슈머 전력거래와 관련 모두 3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단계로 프로슈머와 이웃 간의 거래를 허용한데 이어 2단계로 이번에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 간 거래를 허용했다. 또 3단계로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판매 겸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형 프로슈머인 학교가 대규모 전력소비자인 아파트, 빌딩이 주택에 판매하는 두 가지 모델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상가 등의 대형 프로슈머는 옥상 등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뒤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 제도로 아파트·상가 등 대형 전력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형 전력소비자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누진제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전은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력소비자 간 판매수익과 전력구입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정산함으로써 전력거래를 중개한다.

이날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거래요건에 맞는 프로슈머와 전력소비자 발굴 관련 민간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에너지컨설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2단계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력소비자 간 전력거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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