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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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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태양광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감귤 보다 연수익 두배이상 많아

2030년까지 580농가 대상 추진

제주지역 과수원을 폐원해 감귤 농사 대신 태양광발전을 통해 ‘전기농사’를 짓는 새로운 수익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을 주민 주도의 태양광발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580농가ㆍ511㏊에 34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감귤의 품질과 가격 하락, 고령농가의 증가 등 감귤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고령농가, 부적지 감귤 과수원, 비영농 토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농가는 감귤농사를 대체한 태양광발전 ‘전기농사’를 짓고,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감귤 농가가 1만4,850㎡(4,500평)의 과수원에 1,000㎾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초기 설치비로 15억5,000만원이 투자하게 되며, 자금은 도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20년 상환 조건으로 전액을 4.

5%의 이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농가는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비용 등을 합해 1㎾당 180원씩 20년간 변동없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 수익은 초기 투자비에 따른 금융비용과 관련 세금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연간 6,0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제주도가 금융추계기법을 적용해 추산한 금액이며, 현재 1만4850㎡의 과수원에서 감귤농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2,5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두 배 이상의 고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사업공고를 통해 농가 및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또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구매할 발전공기업과 장기저리의 시설자금을 조달할 금융기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감귤농가 외에 마을 소유 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187㏊에 139㎿ 규모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 농가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은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조달해 부담없이 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자립을 확보할 수 있다.

문원일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그동안 발전공기업, 금융기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초기 시설자금 부담은 없고 수익이 보장되는 자금대출, 전력판매, 시설공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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