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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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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위법 부추기는 제주도” 비판 쏟아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진 어음풍력발전사업의 사업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5월 1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어음풍력발전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 “이번 재판 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심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법을 저지르며 사업을 추진한느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에 따른 허가 도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된 점을 들어 재판 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 취소 이유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관계 공무원을 통해 심의 정보를 제공받았고,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 조합장과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조항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즉각 사업 취소를 해야 함에도 제주도는 이를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조례에 규정돼 있지도 않는 풍력발전심의위에서 취소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제주도는 사업 취소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위법을 저질러도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사인을 예비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주도가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어음풍력발전사업이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풍력발전 허가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원희룡 도정의 풍력발전 정책을 가늠하기는 잣대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라며 즉시 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회의 내용 녹취록을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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